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졸피뎀 정조준…병·의원 투여일 집중관리

발행날짜: 2017-05-30 05:00:44

향정신성약물 9월부터 심사강화 적용 "오남용 방지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향정신성약물'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약물은 최근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졸피뎀(Zolpidem)' 성분 약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30일 이 같은 '향정신성 약물' 심사 강화 방침을 공개하고, 일선 병·의원에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번 심사강화 결정에서 가장 심평원이 주목하고 있는 약물은 졸피뎀(Zolpidem) 성분 약제로,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미경 심사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즉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투여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졸피뎀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 처방 시,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고시)'에서 정한 '치료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향정신성약물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3개월 이상 향정신성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오는 8월까지는 모의조정을 펼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2개월 동안 병·의원이 청구한 향정신성약물 투여일자를 가지고 모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심사조정 내역서를 통한 요양기관 사전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의조정을 진행한 후 심사 실제 적용은 9월부터로 고려하고 있다"며 "향정신성약물의 올바른 사용을 통한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투여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