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재판장에서 노바티스의 전·현직임원간 묘한 의견차가 빚어진 대목이다. 이번에도 불법 리베이트 내용 자체는 확인했지만 해당 내용이 노바티스 내부적으로 공유가 됐는가 하는 부분엔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8시간 동안 지난하게 이어졌던 지난 1차 증인신문(전직 임원 대상)에 이어, 현직 임원이 참석한 이번 공판에서도 노바티스 내부 리베이트 관련 사업의 공유여부는 채 가닥을 잡지 못했다.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홍득관)은 제308호 법정에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2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C씨는 2011년 노바티스에 입사한 이후 현재 경영전략사업부 부서장으로 재직 중인 상태.
2차 신문에서는 노바티스 현직 임원인 C씨를 증인으로 불러 노바티스의 RTM 및 좌담회 등 불법 리베이트 행위와 내부 공유 여부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1차 신문에서도 전직 임원인 K씨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을 검토한 바 있다.
검찰 측에서는 증인 발언을 통해 기소사실에 해당하는, 2011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좌담회 참가비 및 자문위원 활동비, 2011년~2016년 사이에 참여한 편집회의 원고료 등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혐의 내용들을 재차 확인했다.
여기서 검찰은 현재 경영전략사업부 부서장으로 재직 중인 C씨에게 노바티스 내부 주요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가 공유가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C씨는 "경영전략사업부는 각 사업부의 사업전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주도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사업 검토 측면에서도 경영전략사업부는 다른 사업부(BU)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른 BU가 어떻게 영업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좌담회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으며, 사업부마다 경영전략사업부에 보고할 이유가 없다"면서 "경영전략사업부에서 추진하는 IPS(Integrated Product Service) 역시 개별 제품에 대한 영업계획이 아닌 한국노바티스의 통합적 제품전략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부 내부 좌담회 업무보고 등과 관련해선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C씨는 2014년 안과질환사업부 부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원들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직접 들은 적이 있고, 좌담회를 직접 본 경험이 있으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공정위 조사 이후에도 2012년 서울에서 본사 유럽항노화학회(AMEC)팀과 함께 참여한 RTM 사실을 인정했으며, 편집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리수수료가 지급된 점을 들어 편집회의 주체가 전문지나 에이전시가 아닌 노바티스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피고측 변호인 신문에서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보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C씨가 증언한 내용 중 "RTM이 사규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답변을 추궁해, C씨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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