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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 2년 연속 미충족시 수련병원 취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13 11:48:13

복지부, 전공의특별법 시정명령 강화…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2년 연속 미충족시 수련병원 자격이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2일 '수련병원 등에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련병원 시정명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정취소 기준은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단일 전문과목 수련병원으로 구분했다.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환경평가 전체 배점의 70% 미만을 2년 연속 해당하는 경우이고, 단일 전문과목 수련병원은 전체 배점 60% 미만을 2년 연속 해당하는 경우이다.

다만, 평가항목 중 진료부서체계 관련 영역은 제외된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제정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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