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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만 230일, 함흥차사 이의신청 제도 해결될까

발행날짜: 2017-06-14 05:00:57

보장성 강화에 이의신청 건수도 급증…심평원, 제도개선 안간힘

지난해 평균 230일.

이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삭감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하게 되는 이의신청 제도의 평균 처리기간이다.

심평원이 심사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의신청 제도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심평원 심사관리실 박영숙 이의신청1부장은 13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요양기관 이의신청 제도의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심사관리실이 공개한 최근 5년 간 이의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51만 7394건이었던 이의신청 건수가 2016년에는 93만 3461건으로 80.4%나 급증했다.

여기에 심평원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고 심판청구를 청구한 건수도 2012년 2만 4465건에서 2016년 5만 3673건으로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심평원 이 같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급증에 대해 심사항목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박영숙 부장은 "청구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조정도 증가했고,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장성 강화도 영향이 있다. 급여권으로 들어오면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있어 문제가 생겨 이의신청이 반사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의신청의 경우 청구가 많은 이른바 빅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요양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해 단순착오 건 등 유사한 이의신청 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함흥차사 이의신청, 전산 도입으로 해결될까

심평원은 이의신청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평균 소요 기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심평원에 제기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230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의신청 건수 증가로 심평원은 현재 2014년에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부장은 "지난해 평균 소요기간은 230일로 이의신청 건이 밀리다보니 벌어진 현상이다. 더구나 심사의 타당성을 입증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이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선처리건 분류를 통한 신속 처리와 자체적인 유형분석을 통해 효율적 처리 방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하반기부터 문서로 제출했던 이의신청을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행정부담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부장은 "이의신청 건수 중 동일 수진자, 항목 등을 묶어서 처리해 업무 효율성을 증가하고 항암제 등 진료 연계건은 요양기관 및 수진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우선처리가 필요하므로 접수 즉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전자문서로 청구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접수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이의신청 전 과정을 전산으로 작성, 관리함에 따른 행정부담 감소와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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