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WHO는 정신보건전문가 팀에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작업치료사가 포함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도 작업치료사를 정신과 전문인력에 포함시켜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제76조)에는 정신의료기관 장이 치료 및 재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작업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요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및 오용이 발생해 미전문가가 실시하는 등 시설 정신질환자의 강제노역, 학대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작업치료 내용 및 결과를 적는 치료일지 작성, 보존 등을 신설했다.
또한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고, 작업치료를 일상생활능력 증진을 위한 치료로 규정했다.
정신의료기관 장은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응 훈련 작업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과 육체 연계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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