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치매 예방과 진료, 요양 및 조사 연구 등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으로 규정되어 있다.
권미혁 의원은 "치매관리사업이 치매연구와 치매관리 홍보, 종사자 교육 훈련, 치매예방교육 등에 치중되어 있고 치매환자를 위한 적벌한 치료 및 요양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미혁 의원은 "취약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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