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한방난임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사각지대로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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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최근 정부로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난임시술 시범평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 질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술기관 평가 및 그 결과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심평원을 수행기관으로 위탁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난임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범평가를 진행해 평가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시범평가를 마련한 후 2019년부터 본 평가를 시작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실태 파악과 시술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시범평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는 2016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시술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년 동안 시범평가를 진행하고 2019년부터 본 평가로 전환된다"며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 평가를 전환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최근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한방난임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질 관리에 대해선 이번 평가사업처럼 질 관리방안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가사업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지원대상이지만 한방난임시술 등을 하는 기관은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심평원의 평가 대상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은 셈"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번 평가대상에 한방난임시술 기관들이 포함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병·의원 총 537개소를 지정했으며, 이 중 체외수정 시술 기관으로 158개소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난임 시술, 검사, 약제 등 난임 치료 관련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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