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달리 내세울 만한 특장점은 무엇일까요? 소비자원의 정체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후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소비자원에 대해 전병남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소비자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이용,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 제도 확대 적용, 진료기록부 확보 위한 의료법 개정, 임의적 조사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8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다.
소비자원 정미영 팀장은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 기능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데이터로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1999년 의료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18년 동안 약 1만5000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처리했고, 처리금액만도 약 473억원에 이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후 최근 5년간(2012~2016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총 17만4220건으로 97.4%는 당사자 간 자율처리 안내 및 정보제공 등으로 종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조정중재원의 상담건수는 19만4554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2015년 기준 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 담당인력은 20명, 조정중재원은 72명이고 예산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소비자원은 전체 상담건수의 2.6% 수준인 4616건이 피해구제(합의권고)로 이어졌다. 이 중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분쟁조정으로 신청된 건은 절반이 훌쩍 넘는 2630건이다.
조정중재원에 갔다가 병의원의 조정 절차 진행 거부로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다시 신청된 건수는 총 54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의 약 12%에 해당한다.
정 팀장은 올해 1~4월 의료 피해 구제로 접수된 267건의 접수 경로를 자세히 조사했다. 그 결과 1차로 소비자원을 선택해 방문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46건이었고, 조정중재원을 거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63건이었다.
소비자원을 먼저 선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공정성이 가장 많았고 고객 편의성, 전문성이 뒤를 이었다.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조정중재원이 출범한 이후 소비자원 상담 건수나 조정결정 등은 5년간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의 대체적,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일한 업무의 중복을 이유로 소비자원과 조정중재원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며 "1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분쟁조정을 해온 소비자원의 역사를 감안할 때 이제 출범 5년에 불과한 조정중재원으로의 통폐합은 소비자원의 여러 노하우를 사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 합의권고 법적 효력 강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활용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확대 ▲소비자기본법, 의료분쟁조정법 준용하는 형태로 개정 등을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원 독자적 생존 방안 찾아라"
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일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병남 변호사는 "소비자원이 내놓은 제도적 보완책은 조정중재원의 제도를 모방하는 형태"라며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정중재원을 따라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질없는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가 서 있을 때 조정중재원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조정중재원은 준사법기관 같아서 경직되고 규격화된 부분이 있다"며 "소비자원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소비자나 의료기관이 접근하기 수월한 시스템이며 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롭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선홍규 법무팀장은 소비자원과 조정중재원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팀장은 "소비자원은 병의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되며 다루는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1차 조정을 담당해 의료분쟁의 초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환자와 병의원이 우선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합의권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 "조정중재원은 중앙노동위원회처럼 소비자원에서 처리 불가한 사건, 규모가 큰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건, 자동조정개시 대상 사건, 의료사고 감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비자원이 내놓은 보완책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확대 적용은 '이중 감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명희 사무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조정중재위원장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불가항력 사고인 것 같다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감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내린 결과가 의료소송이나 소비자원의 결정과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산부인과 사망사건은 대부분 불가항력 의료사고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산부인과 사고는 웬만하면 조정중재원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