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명찰 미착용과 의약품 가격 미기재 시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명찰을 달도록 하는 약국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일종 의원은 "약사나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 실수로 약국관리의무 이행에 소홀하게 되거나 의약품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 규정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 의약외품 가격 표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성일종 의원은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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