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가 뭐죠?"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내달 17일 국내 발효되지만 여전히 국내 제약사는 관망 모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계 전문가들이 제약사의 유전자원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중소제약사의 경우 심지어 '나고야의정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곳까지 있어 준비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생물 자원의 활용 빈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의 경우에도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관련 특별한 대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보유국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각 나라에 귀속된 생물자원의 무단 사용이 금지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물자원을 활용, 부가가치를 생산하더라도 생물자원의 귀속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생물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제약사, 화장품 업계로 특히 중국산 원료 수입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제도 상황의 사정권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국내 제약사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을 보면 동아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한국콜마 등이 은행엽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 펠라고니움시도이에스를, 안국약품, 광동제약, 한국콜마가 아이비엽을, 한국콜마가 팔각회향을 사용하고 있다.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에 생약이 빈번하게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천연물 신약을 보유한 제약사뿐 아니라 상당수 국내 제약사들이 나고야 의정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학계의 판단.
소화불량치료 천연물신약 '모티리톤'과 소화성궤양용제 스티렌을 보유한 동아ST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실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난관으로 뽑았다.
모티리톤은 나팔꽃 씨와 현호색의 덩이줄기에서 배출한 천연물질을, 스티렌은 애엽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을 이용해 약제를 만든다.
해외 유전자원 등 이용제품 비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국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동아ST 관계자는 "중국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돼 있지만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며 "관련 사례가 없어 대안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 산하 국민생물자연관 주도의 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모니터링 지속과 함께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보고 대응책을 마련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녹십자 역시 타국의 법 제정 상황의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녹십자 관계자는 "대응을 하려면 발효된 이후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 막막하다"며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타국의 법령도 제정이나 정비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타국의 세부 법 제정과 그에 따른 세부 사항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를 정해 타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제약사의 경우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원료 수입을 담당하는 구매팀에 물어봐도 나고야의정서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다는 말을 한다"며 "당연히 의정서 발효에 대한 준비도 없다"고 귀띔했다.
천연물신약을 보유한 S제약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딱히 하고 있는 건 없다"며 "의정서 발효에 따른 수입처 다각화, 라이센스 비용 산출 등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 나고야 의정서라는 단어가 딱히 와 닫지 않는다"며 "중소제약사뿐 아니라 대형제약사들도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완제의약품 가격 상승 25%, 연구개발비용 상승 31%, 원료 공급선 변화 및 신제품 개발의 어려움 25%로 그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자원 이용 제품의 비율은 의약품 분야 63.7%, 건강기능식품 분야 46.2%, 화장품 분야 44.2%, 바이오화학 및 기타 분야 43.0%다.
이 중 해외 유전자원 및 그 파생물을 이용한 제품의 비율은 의약품 분야 69.8%, 건강기능식품 69.3%, 화장품 43.7%, 바이오화학 및 기타 65.0%다.
길영식 콜마파마 제제연구소 소장은 "제약업계의 97%는 나고야 의정서의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는 설문이 있다"며 "문제는 이익공유, 해외 유전자원 활용 현황 파악 기업은 15.1%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의정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업은 극소수"라며 "의정서 발효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 완제의약품 가격 상승과 원료 고급선 변화 및 신제품 개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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