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직원이 두 세명만 있는 동네 의원인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업무 공백이 크다"며 "차라리 경조사비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10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직원 5인 미만 동네의원은 내부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경조사나 휴가 비용이나 휴일을 책정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개원한 서울 A가정의학과 원장은 "이제 만 1년 된 직원이 언니가 결혼한다고 언니 결혼 당일 휴가를 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 휴가만 주면 되는 것인지, 축의금도 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며 "주변에 물어봐도 답이 제각각이라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한 번의 결정은 다른 직원들한테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H의원 원장도 "휴가철이나 명절에 따로 비용을 챙겨주고는 있지만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무 전문가들은 경조사, 휴가비 등은 직원 복리후생 중 하나인데 노동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지도 않고 사내 규정에서 의무 규칙도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의원에서 알아서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통상 경조사비 같은 복리후생은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는 데서 끝난다. 특히 개원가는 문서에 명시하기보다 여름휴가나 명절휴가 때 별도의 비용이나 선물을 준다든지 직원 본인 결혼, 부모님 조사 때 등 상황에 따라 제각각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
노무법인 유앤 관계자는 "보통 직계가족의 경사나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사업장 필요인력을 감안해 유급휴일을 정하고 사업장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친인척 경조사는 그야말로 임의적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동일하게 적용해 오면서 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착했다면 사업장이 의무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도 "근로계약서에 경조사비 등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관련 문서 양식이 없으면 해당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직원이 관행이니까 경조사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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