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하반기 중 검진유형별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정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와 지정취소 등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진기관 평가결과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우수한 건강검진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 건강검진 질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향후 우수기관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및 미흡기관 관리방안 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진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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