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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보건·의료 고위자과정 축소 현실화

발행날짜: 2017-08-05 05:30:53

건보공단, 하반기 고위자과정 수강료 등 20% 축소 "수강생 모집 어렵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 후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고위자과정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8월 말부터 연말까지 보건·의료 분야 의료기관의 원장 및 관리책임자, 정부·국회 및 정부투자기관의 고위관리자, 보건의료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11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이른바 각자의 전문분야를 살린 '고위자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기관의 주요역할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토대로 한 '건강보험 고위자과정'과 '장기요양 고위자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을 운영, 최근 14기 수강생을 모집해 진행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 모두 고위자과정 진행을 위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250만원 안팎의 수강료를 받아 왔다.

개인적으로 수강료를 납부할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

이를 위해 그동안 고위자과정을 운영했던 의료단체나 공공기관들 모두 장학금 제도를 운영, 정부기관 및 언론인들의 참여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 후 이러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수강생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하반기에 진행하는 고위자과정을 축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100만원 안팎으로 받아왔던 수강료를 80만원으로 줄이는 한편, 50명 내외로 모집했던 수강생 또한 40명 내외로 축소 모집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장기요양 고위자과정과 건강보험 고위자과정 등 2가지 고위자과정을 운영 중"이라며 "기존에는 상반기에 함께 각각의 고위자과정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상반기에는 장기요양 고위자과정을 진행하고, 건강보험 고위자과정은 하반기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후 장학금 제도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시행 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모습이 일선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고위자과정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중소병원장은 "고위자과정까지 금품수수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안타깝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기본적인 보건·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청취해야 하는지 의문인 것은 사실이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구성해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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