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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수호 위해 보건의약단체장 거리로 나섰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7-08-22 10:24:30

20일 서울역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902명 서명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뭉쳤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1인 1개소법에 대한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의료상업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행사다.

서명운동 결과 20일 하루 동안 902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치협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보건의료인 및 대국민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전선우 법제이사가는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전 법제이사는 "1인 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의료인은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한다" 덧붙였다.

치협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각 보건의약단체장도 법 수호 의지를 보였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에서는 그동안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동료 치과의사를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치과를 소유하고 서민치과를 앞세우면서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하는 등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체험했다"며 "1인 1개소법은 국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환자 생명이 우선이라는 의료의 근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설명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1인 1개소법은 거대한 자본이 의료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를 받아들여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역시 결의대회에 참석해 "최근 의료계 극히 일부에서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보건의료인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1인 1개소법 사수는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재 판결을 앞두고 보건의약인과 국민이 100만인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자"고 힘을 보탰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참석하지 못해 1인1개소법 수호 지지 의지만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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