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입원 및 원내조제까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시스템을 적용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외방안 마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 처방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 중인 주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을 고려한 방침이다.
심평원 정동극 DUR관리실장은 지난 2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입원 및 원내조제 DUR 점검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
올해부터 약사나 의사,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혹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DUR 시스템이 입원환자 및 원내 조제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법률이 본격 시행되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큰 상황.
상급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원내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 시점과 조제 시점이 다르고 응급처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처방 형태가 다양한 탓에 DUR 시스템이 아닌 자체적인 처방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해 처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동극 실장은 "법 개정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응급처방처럼 예외적인 부분은 향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9월부터 DUR과 관련된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연말까지 입원진료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DUR 프로그램 설치 현황(누적)
정 실장은 "법령과 지침에서는 의약품 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규정했다"며 "9월부터 변경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향후 변경검사가 종료되고, 입원진료 시에도 DUR 점검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김정기 DUR관리부장도 "입원진료 시 응급처방 등에서는 DUR점검 활용에 어려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해 향후 DUR점검을 활용하지 않아도 처방금기 항목을 확인할 개선방안을 의약계와 논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UR 대체조제 활성화 '불가' 입장 쐐기
한편, 심평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DUR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입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가 쉽지 않아 대체조제가 저조하니 DUR을 활용한 통보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처방조제 점검 화면 사유보기 (클릭)선택 화면
정 실장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DUR을 일부 수정, 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의약계의 우선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의약계의 합의 없이는 도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의약계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여기에 약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 같은 선행조건들이 이뤄져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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