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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권까지 상실 위기…입지 좁아지는 의협 집행부

발행날짜: 2017-08-23 12:00:55

비대위 구성시 사실상 권한 위임-의협 "추무진 회장 대표성 문제없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와 문재인케어 대응으로 회원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투쟁의 주도권까지 잃을 위기에 놓였다.

만약 임시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사실상 권한을 이양해야 하기 때문. 이로 인해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을 뒤짚어야 하는 집행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 1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협의 대응책과 비대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각 직역과 지역, 회원들간에도 각자의 의견이 나오며 의료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비대위를 구성하고 힘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의원들이 추인한 비대위를 통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불과 지난주에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범의료계 비대위 구성이 확정됐다는데 있다.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하다 회원들을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장단의 공분이 거세지자 투쟁론으로 급격하게 입장을 전환하고 비대위 구성을 공식화했다.

추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임이사회를 통해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며 "앞으로 비대위를 통해 급여화 대책은 물론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대응해 갈 것"이라고 비대위 구성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신중론에 무게를 뒀지만 비대위 구성과 투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한발 물러서 비대위 구성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불과 몇일만에 의협 대의원회가 총회를 통한 비대위 구성을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임수흠 의장은 "집행부가 상임위를 통해 만든 비대위는 엄밀히 말해 비대위가 아니다"며 "의협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을 뿐 비대위를 구성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그는 "실질적으로 비대위는 총회를 통해 각 직역과 지역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며 "만약 총회를 통해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집행부가 만든 특위는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이 맞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만약 총회를 통한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투쟁과 협상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협 집행부로서는 입지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공이 비대위로 넘어간다면 집행부로서는 회원들의 공분을 잠재우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투쟁의 주도권마저 잃게될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는 이번 총회에서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불문율을 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 논의와 발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감도 안게된 것이 사실이다.

자칫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대한 성토와 비판으로 흘러갈 경우 추후 구성되는 비대위에서조차 집행부의 역할이 배제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투쟁과 협상에 대한 대표성은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임총 소집과 안건이 확정된 만큼 비대위 건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의원들의 뜻은 존중해야 하는 만큼 임총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은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무진 회장의 권한과 대표성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국회가 현안에 대해 방향성을 내놓는다 해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추 회장을 따라 해야할 몫을 충실히 수행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집행부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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