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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징금, 의료기관과 형평성 맞춰야”

강성욱
발행날짜: 2004-09-03 13:06:56

약사회, 복지부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건의 나서

대한약사회가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이 변화된 약국 매출구조를 반영치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 있어 부적합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번 건의는 지나 1991년 제정된 약사법 시행령 내 과징금 산정 기준이 약국 매출규모 변화와 물가수준 등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건강보험급여비용 증가 등으로 약국의 매출구조가 변화됐음에도 이를 반영치 않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의 외형 매출구조가 분업 이전 월 평균 건강보험급여 비용이 140만 5천원이였던 것이 분업실시로 월 평균 2천349만3천원으로 의약분업 전후 16배가 증가됐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중 약값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등 실제 약국 수입은 30%에 불가하며 약국 매출액 중 건보매출 비중이 6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약국수입구조가 대폭 변화됐다.

약사회는 건강보험급여비를 비교할 경우 의원의 경우 1의원당 월평균 20,777천원(2003년 기준)이며 약국의 경우 1약국당 월평균 23,493천원으로 같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의료기관과의 형평성과 변화된 약구환경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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