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이하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율규제단체로 지장받은 곳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5개 단체들이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되며, 올해까지는 기존에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 점검하면 되지만,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심평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도구 제공 등 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