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대표이사 손지훈)은 9월 8일 MSD의 항우울제 레메론(Remeron, 성분명 Mirtazapine)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SD의 NaSSA (Noradrenergic and Specific Serotonergic Antidepressants, 노르에피네피린 & 선택적 세로토닌 제제) 작용기전 항우울제인 레메론[1]은 1996년에 개발되어 미국 FDA, 유럽 EMEA에서 모두 승인을 받고 전세계 22개국에서 처방될 정도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레메론은 국내 항우울제 시장에서 연 매출 54억원을 올릴 정도로 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제품이다(2016년 IMS Data 기준).
레메론은 주요우울장애(MDD Major Depressive Disorder)의 1차 선택약으로[2] 다른 SSRI와 meta-analysis 비교 시 2주 시점에서 더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오심 및 구토를 적게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i] 또한 주요우울증 환자 대상 수면 지속과 수면 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4][ii] 한국형 우울장애 약물치료지침서에 따르면, 불면증 또는 오심 및 구토와 같은 소화기 장애를 고려한 항우울제로 Mirtazapine이 선택되었으며, 불안형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의 1차 전략으로도 선택된 바 있다.
동화약품은 레메론 Tablet 제품 및 SolTab(구강붕해정, 약 복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위해 물 없이 혀 위에서 녹는 제형)[6] 제품에 대해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종합병원 및 의원 채널에 대한 독점공급 및 판매를 담당한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MSD의 레메론 도입을 통해 동화약품의 CNS 항우울제 부문 라인업을 더욱 튼튼하게 갖추게 되었다”며 “CNS 사업의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