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불친절해 돈 못내" 응급실 난동 환자 실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26 12:00:43

울산지법 "응급실 폭력, 죄질 나쁘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비스가 불친절해서 돈 못내겠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같이 말하며 폭언과 함께 난동을 부리던 환자가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안재훈)은 최근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환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사건으로 경찰관과 함께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당직의는 A씨에 대해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귀가를 권유했다.

A씨의 난동은 이 때부터 시작됐다. 응급실에 더 누워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의료진이 거절한 것.

A씨는 응급실 당직의사의 이름표를 잡고 "니가 의사냐,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안팎을 오가며 간호사 등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다른 환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진료비를 내라는 원무과 직원에게는 "돈 없다, 배 째라, 경찰 불러라", "서비스가 불친절해서 돈 못내겠으니 배 째라" 등의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혐의를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응급실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같은 폭력 전과가 너무 많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