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의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약침 등 산삼약침의 효능 효과에 의문 부호가 달리면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제도화에 힘이 실렸다.
특히 약침의 규격화된 생산, 유통 방식 역시 조제 보다는 대량 제조에 가까운 만큼 한약에 대한 '조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통해 약침 성분 검증 제도화와 한약 조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부 한의원이 주로 말기 암환자를 상대로 정맥에 나비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하고 링거처럼 약침을 주입한다"며 "주입기로 혈맥에 약침을 투여하는게 일반적인 상식 기준에서 침이라고 볼 수 있냐"고 질의했다.
그는 "링거용 수액은 성분 표시는 물론 동봉된 설명서에 효능, 효과, 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며 "반면 산삼약침은 효능, 효과는커녕 뭘로 만들었는지 성분 표시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낱 음료수나 치약에도 성분이 써 있는데 정작 말기암 환자의 정맥에 투여하는 수액에는 아무 것도 써 있지 않다"며 "이유는 이것이 제조된 제품이 아니라 조제된 약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조제'됐다는 이유로 설명서와 성분 표시도 없지만 실제 약침의 유통 현황은 조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박인숙 의원의 판단.
박인숙 의원은 "약침 100ml 대용량은 6만원, 3만원 등 종류별 균일 가격으로 홈페이지서 판매하고 있다"며 "외관과 포장, 판매 방식을 볼 때 조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약침학회의 경우 2012년 270억원 규모의 약침제제를 2200개 한의원에 공급했다'며 "마찬가지로 전국 10개 원외 탕전실에서 한해 30만 갑 이상의 약침을 생산해 전국 한의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제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상당수 약침에는 산삼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한의사협회와 약침학회는 이를 '원래 그런 것'으로 설명하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또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 산하 한약진흥재단은 '진세노사이드'를 산삼약침의 표적물질로 설정해 개발하고 있고 일부 원외탕전원 생산 산삼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가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복지부는 약침의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해 검증해 보겠다고 답변했다"며 "이번 혈맥약침의 안전성 검증 과정이 약침의 기준과 원외탕전원의 약침 대량조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 한약의 조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 처장은 "식약처 입장에서 의료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