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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동민 의원 "전문병원협회 반박자료 유감"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29 11:42:29

책임회피 급급한 협회 태도 "전문병원 제도 미비점 지속 제기"

전문병원협회 반박자료에 해당 국회의원이 재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공론화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지난 2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대한전문병원협회가 반박자료를 냈다. 이는 의원실이 어제 배포한 '믿는 환자 발등 찍는 전문병원? 선정된 병원 60% 이상 의료분쟁 발생' 보도자료에 대한 것이다. 믿고 찾아온 환자 입장을 헤아리기는커녕, 통계 오도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협회의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향후 전문병원 운영상의 문제,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전문병원협회 반박을 조목조목 반론됐다.

우선. 다른 곳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본분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문병원이라면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나 전문병원 제도 자체가 선정 병원에 일종의 특혜를 준 것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면서 2016년부터는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전문' 호칭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동민 의원은 다른 병원들은 전문이라는 호칭으로 간판 제작은 물론 홍보조차 못하고 있고 잘 준비돼있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것이 제도 시행의 목적이라고 협회가 밝혀왔듯 전문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는 절대적이라고 전하고 '전문'을 사칭하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것 만큼 다른 병원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실력은 물론 서비스가 수반돼야 하지만 '가짜전문병원', '일반병원'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자위하는 것 자체가 전문병원 호칭을 믿고 병원을 찾는 환자의 입장은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엄격한 선정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빈틈이 있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는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의 질보다는 규모와 양 등 정량요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2기 때 의료질 평가를 새로 도입했지만 일부에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 비적용 분야는 의료분쟁 발생이 빈번했던 분야. 사후관리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한 지정취소 등도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3기 전문병원부터는 의료질 평가를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현재 선정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만큼 올해 안에 이를 정비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분쟁이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도 반론을 제기했다.

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4년 전문병원 1기 때보다 2015년~2017년 8월말 전문병원 2기 때 의료분쟁 건수 및 분쟁 발생기관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도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이었으며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도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었다고 자료를 재확인했다.

전문병원협회가 2014년과 2015년 수치만 떼어다 오히려 의료분쟁이 줄었다며 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통계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전문병원 의료분쟁은 12년 27건, 13년 72건, 14년 12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15년에서 16년도 99건에서 101건으로 증가했고 17년도 8월 기준, 분쟁건수는 85건으로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수치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고 했다.

신해철법이 시행된 것은 2016년 11월30일 또한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 등의 피해를 입으면 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로 분쟁 조정이 촉진된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분쟁건수 자체가 신해철법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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