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정 특혜 의혹에 대해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또한 익명으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의혹 제기자를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보공단은 27일 해명 자료를 통해 "제약사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 협상 기한 연기 요청을 했으며, 복지부와 협의해 협상기한이 연장된 것"이라며 "기존에도 제약사 요청에 의해 협상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으며, 타그리소정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차례 약가협상을 가졌지만 양측이 제시한 약가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주일 뒤 3차 협상을 가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약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과 민감한 문제"라며 "현재 700만원 선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리타의 경우 260만원에서 타결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의아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차 협상으로 넘긴 것을 두고서도 국감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지적에 특혜는 아니라고 설명하며, 약가협상 지침에 따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약가협상 담당 직원에 대한 익명 제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지침에 의거해 해당약제의 외국 가격,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약가협상 담당 직원에 대한 의혹이 내부 감사실에도 익명으로 제보된 바 있어 내부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혐의점 없음을 확인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했으나 익명으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법률 자문을 거쳐 의혹 제기자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직원의 배우자 및 친족의 제약사 근무 내역을 사전에 신고토록 해 관리하고 있다"며 "해당 제약사의 약제 및 경쟁 약제의 협상시 협상단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부시스템을 마련하여 약가협상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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