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을 통한 간접통보 방식의 대체조제 추진이 논란이 되자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기존 방침대로 할 수 있지만 의약계가 합의하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심평원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결과 자료'를 통해 DUR 시스템과 연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장기 검토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DUR 시스템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제도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보가 쉽지 않아 대체조제가 저조하니 DUR을 활용한 통보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됨에 따라 심평원은 시정 및 처리결과 형태로 국회에 보고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즉각 반발했다.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은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으로 강행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의료파업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의약정 합의를 통해 입법된 것"이라며 "직접통보에서 간접통보 방식으로 대체조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의약정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후 대통령이 직접 3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의약정 합의사항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아예 의약분업을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의약계가 합의하지 않는 한 추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DUR을 일부 수정, 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의약계의 우선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계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여기에 약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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