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DUR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물밑 진행?

발행날짜: 2017-10-23 05:00:56

직접→간접 통보 변경 검토…"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

DUR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입에 대해 불가 입장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사의 간접 통보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현행 약국에서 처방기관으로 직접 통보하는 방식을 변경해 약국이 DUR을 활용, 심평원으로 간접 통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DUR 시스템과 연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장기 검토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조제 점검 화면 사유보기 (클릭)선택 화면
현재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가 쉽지 않아 대체조제가 저조하니 DUR을 활용한 통보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앞서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DUR을 일부 수정, 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의약계의 우선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심평원은 국회 제출 자료에서 "DUR 시스템을 활요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나 의약계 합의 및 약사 법령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문제는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대신 심평원이 고려 중인 간접 사후 통보 개선안이 기존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심평원은 "사후 통보 방식 절차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통보하는 방식에서 우리원 DUR 시스템을 활용해 간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국이 직접 처방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DUR 시스템에 조제 변경 사실을 기입하면 심평원이 처방기관으로 통보하는 '간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 사실상 기존의 약사-DUR-처방기관으로 이어지는 통보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개정된 의료법 제18조3항은 "의사와 약사가 처방 조제시 처방금기의약품 여부와 그밖의 보건복지부가 정한 정보를 확인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정보'를 대체조제와 같은 사후 통보로 규정하면 제18조3항은 손쉽게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심평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