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측은 "심사착오는 물리치료료 비율 착오조정 등이 포함된다"며 "요양기관 현황 관리착오는 의료장비 지연 등록에 따른 착오, 전산착오는 고시 개정 후 전산 미반영으로 인한 착오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들어 급증한 종합병원 착오심사
그렇다면 2017년 들어서는 착오심사가 줄어들었을까.
2017년 상반기의 경우 착오심사 건수는 3673건(57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는 급증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동일한 통계를 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 상반기에 종합병원의 착오심사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6년 착오심사 1만 5881건(2억 3849만원) 중 종합병원 1580건(5742만원), 병원 7083건(1억 2238만원), 치과 병의원 1296건(718만원), 한방 병의원 447건(208만원), 의원 5419건 (4568만원), 보건기관 44건(352만원), 약국 12건(19만원) 등이다.
하지만 2017년에는 착오심사 중 종합병원이 3171건(527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병원 178건(144만원), 치과 병의원 24건(13만원) 등에 불과했다.
즉 2017년의 착오심사가 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상반기만 했을 때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공교롭게도 심평원이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청구건과 함께 심사하던 종합병원 청구건을 각 지원으로 이관한 시점과 동일하다.
실제로 심평원은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를 각 지원으로 이관한 데 이어 한방병원 등의 심사도 이관한 바 있으며, 심사일관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모니터링 시스템, 지식기반심사시스템 구축과 전 지원이 참여하는 심사일관성 협의체의 상시 가동을 통해 심사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심사 결정한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착오심사의 경우 스스로 바로 잡음으로써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구·심사 정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