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30조원 이상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문재인 케어의 실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일까.
제약업게에서 문재인케어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2012년 약가 일괄 인하와 같은 방안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문케어의 지속성이 '지출 절감'이 아닌 '수입 증대'에 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보험 약가가 '마른 수건'에 불과한 만큼 보장성 수준에 맞는 건강보험료 현실화, 건보 잉여금의 활용, 건보 수입의 14% 국고 지원 이행 등 다양한 수입 측면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데일리팜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제28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 보험의약품 정책의 대안 모색에 나섰다.
한국얀센 임경화 상무는 '문케어 보험의약품 정책과 제약산업' 발제를 통해 지출 절감에 기운 재정 마련의 축을 수입 강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임경화 상무는 "문케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3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약제비를 깎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다"며 "지금까지 줄곧 지출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보험 재정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까지 평균 29%대를 유지했지만 약가 일괄 인하 이후 지속 하락, 2016년엔 23.9%로 떨어진 상태다.
신규 특허 의약품의 급여 4년 후 평균 약가는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 벨기에, 포르투갈 등 17개 나라의 경우 최대 30%에서 -10% 내외로 유지되지만 국내는 -17%를 기록하고 있다.
임경화 상무는 "사후 관리에 의한 약가 인하 사례도 보고된다"며 "특정 약의 경우 출시된 이후 100% 약가에서 추가 적응증으로 97% 약가, 약가 재평가로 75% 약가, 바이오시밀러 등재로 결국 최초 등재가의 1/3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정책이 지출 절감에 너무 초점을 맞췄다"며 "절감 정책이 한계인 만큼 이제 지속가능한 보험 재정 마련을 수입 측면에서 고려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의 활용, 건보 수입의 14%로 규정된 국고 지원의 이행만 해도 재정에 숨통이 틔일 것이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체납자 및 탈세자 방지, 담배세 증가액 활용 등 정부와 국회, 복지부와 공단 등이 수입 증대 방안에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
임경화 상무는 "지출 측면에서도 신약의 가치를 바창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환급 제도로 유연한 약가 협상 기전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용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혼합진료 방지, 처방 남용 방지, 의료쇼핑 방지 등 적정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중앙약대 교수도 공감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수가가 낮고 보장성이 낮았다"며 "문케어의 문제는 재원인데 현 상황은 과거 클린턴이 시도했다가 (재원 문제로) 실패한 헬스케어 리폼과 비슷한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제약사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며 "오바마케어에서 가족 부부가 1년에 1천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는데 한국은 과연 지금 형태에서 환자들의 접근성과 사용량을 유지하며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제약업계 종사자 분들이 문케어에 막연한 두려움 갖고 있다"며 "문케어는 완성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방향과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으로 거버넌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사회적 계약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그 불안감을 해소할 지가 관건으로 적정 가격을 보장했는데 사용량까지 늘어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며 "아직 건보 혜택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어렵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단속, 전달체계 개편 등 재정 동원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분담제·약제 선별급여 확대 필요"
한편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문케어가 위험분담제와 선별급여 확대, 신약 신속 등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임상적 효과나 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 등이 확실치 않은 경우 그 리스크를 제약사가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나 선별급여, 신약 신속 등재 모두 환자의 접근성, 경제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임경화 상무는 "신속한 등재와 등재율 향상으로 재난적 의료비지출 및 등재비급여 해결이 필요하다"며 "환급형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해 후발약제에도 적용하고, 경평특례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환자단체 연합회 이사는 긴급건강보험등재제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이사는 "예비급여 제도가 문케어에서 주춧돌 역할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환자 입장에선 30%, 50%, 70%, 90%의 보장은 불완전한 보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장성을 더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신약 등재 기간이 18개월에 달하는 만큼 위급한 환자,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자를 위해 긴급건강보험등재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심평원이 바로 급여를 등재하고 식약처가 허가를 낸 후 일정 기간 내 무조건 약가 협상을 완료하게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신약이든 아니든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패스트트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비용효과성을 가지고 들어오기는 쉽지만 효과가 증명 안 되면 퇴출도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위험분담제 확대는 쭉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성이 있지만 약가제도의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찬반 사이에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공론화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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