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가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약업계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의 주체나 방식에 따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평.
게다가 지출보고서를 기반으로 향후 보고 내역의 전체 공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작성에 따른 막바지 준비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해 우려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출보고서는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료 관련 학회나 의료기관 등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제품설명회 등)을 참석자 명단과 지원 비용 등의 기록 의무화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가 CSO(영업대행사)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제약사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CSO가 제약사에 성실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 거짓이 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게다가 복지부는 CSO의 관리, 감독 책임이 제약사에 있다고 못박고 있다.
영업 대행사를 활용하는 A 제약사 관계자는 "만일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 이후 CSO가 거짓으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줄여 보고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게다가 복지부는 제약사에서 CSO의 관리 감독 책임을 져야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된 CSO들이 제약사 입김 때문에 리베이트를 뿌린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CSO가 난립하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 사원의 리베이트가 개인의 책임에서 끝나지 않고 회사 차원의 문제로 귀속된다"며 "쉽게 말해 지출보고서 의무화 이후 CSO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되레 제약사가 관리 소홀로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CSO와 제약사는 고용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기 때문에 CSO가 제공한 이익 부분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다"며 "제약사가 CSO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면 CSO이 증빙자료 허위 제출시 책임은 제약사가 떠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CSO를 인증제든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법인 CSO라면 법인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가 향후 지출내역 공개 의무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C 제약사 관계자는 "미국의 선샤인법 사례에서 보듯 지출보고서는 향후 지출내역 공개 의무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딱히 이를 막을 반대 논리가 없다는 점에서 공개 의무화는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1년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박지만 보험정책실 차장은 국회 입법 동향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가 공개 의무화로 확대될 가능성을 진단한 바 있다.
박 차장은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인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학술대회 참가지원,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대금결제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및 기타 등이 해당한다"며 "법의 취지는 '누구에게 몇 회에 걸쳐 얼마를 주었느냐'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지출보고서는 향후 지출내역 공개 의무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4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의사 지급금 투명화법(Physician Sunshine Act)에 따라 의약품, 생명공학,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이 의사나 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지불내역에 대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고된 내용을 대중에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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