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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환자안전사고 병원 인증 취소 법제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08 16:08:06

의료법안 대표 발의 "잇따른 사망사건 불구 인증 지속 문제"

환자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사후관리를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 인증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받은 경우,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전제나 근거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증 유효기간까지 계속해서 인증 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인증 취소 항목에 추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의 높은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한다.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 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인증제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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