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행사해도 지도전문의 지정과 취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예방과 사후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 지정을 수련병원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전공의에게 폭행(성폭력 포함) 등을 행사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는 기초교육 및 정기적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도전문의 지정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해 지도전문의 자질을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