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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재취업 족쇄, 심평원만 필요한 걸까

발행날짜: 2018-02-14 05:00:55
최근 보건복지부 고위직 공무원을 지낸 인사들의 대형 로펌행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복지부 유영학 전 차관(행시 22회)과 최희주 전 실장(행시 30회)이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입성한 것.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임채민 전 장관과 손건익 전 차관(행시 26회)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만복 전 실장(행시 27회)과 박용현 전 실장(행시 28회)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문경태 전 실장(행시 18회)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각 고문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몇 년간 복지부 고위직을 거친 인사 대부분이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이들의 직책은 고문이나 실질적 역할은 복지부 등 대관라인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 공직자윤리법상 문제는 없지만, 대형로펌에 입성한 복지부 고위직 출신 인사가 많아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회와 의료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하지만 정작 고위직 인사 재취업 논란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말 사직한 전직 약제관리실장의 대형로펌 이적설이 바로 그것이다.

전직 약제관리실장 대형로펌 이적설이 불거진 이 후 국회 등에선 임직원의 취업제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기에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심평원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는 후문까지 들려온다.

결국 심평원은 쫓기듯이 '원장이 퇴직예정자에게 영리 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퇴직 임직원 윤리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심평원 만이 이런 '재취업 족쇄'가 필요한 것일까. 관할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약제 급여 업무를 담당하던 인사가 사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전례가 있는 데도 말이다.

요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내로남불'이란 우스갯소리가 유행이다.

분명 이번 전직 약제관리실장의 대형로펌 이적설은 문제가 있었다. 동시에 이번 일을 계기로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들의 재취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관할 부처로서 고위직 인사들의 로펌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복지부가 답해야 할 차례가 아닐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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