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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거리로 "상복부초음파 고시안 재검토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26 06:00:52

26일부터 1인 시위…고시 강행 시 행정소송에 2차집회까지 예고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방사선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해당 고시안을 재검토를 주장하며 '방사선사 배제 의료보험 수가 즉각 취소하라', '4만 5000명 방사선사 일자리 뺐지 마라', '방사선사 배제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사선사의 법적 업무영역 보장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협회는 500명이 참여할 것이라며 집회 신고를 했지만 예상과 달리 1500여명의 방사선사와 예비 방사선사가 집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의 전제는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이 소식을 접한 방사선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리고 해당 고시안에 반대하며 복지부가 있는 세종시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 집회를 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

방사선사협회 서정현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전자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했는데 반대가 9056건, 찬성 20건으로 99% 이상이 고시를 반대하고 있다"며 "고시안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방사선사협회는 1984년부터 '대한초음파영상기술학회'를 설립해 34년간 학술활동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도 1980년부터 의료 관련 학과 중 유일하게 초음파 전공과목을 개설했다.

그는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행대로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 전문가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고시안은 4만5000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료기사총연합회장이 방사선사협회 지지 성명서를 읽고 있다.
방사선사협회 궐기대회를 지지하기 위해 참석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은 "의료기술 행위에 대한 보험료를 특정 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방사선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시 개정안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고한 일정대로라면 고시 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선사협회는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완희 회장
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직접 하고 의사가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 나라는 소노그래퍼 제도가 없지만 의료기사법에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사선사의 업무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다.

우 회장은 "의료기사법에 나와 있는 취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검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기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고시안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26일부터 세종시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설득할 것"이라며 "4월 고시가 강행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6일쯤 세종시에서 2차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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