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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대목동병원 의사·간호사 4명 구속영장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30 13:00:42

"잘못된 관행 묵인·방치"…전공의는 제외

이대목동병원 전경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당시 주치의와 수간호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전공의 강 모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지도, 감독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다.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을 발생시켰다는 게 경찰의 입장.

경찰은 "당직 간호사 2명은 지질영양제 1병을 개봉해 주사기 7개에 옮겨 담았고, 이 중 5개를 상온에서 5~8시간 부관한 뒤 신생아 5명에게 투여했다"며 " 이 중 4명이 이튿날 잇달아 숨졌고 시신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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