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응고 검사인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이하 PT 검사) 위탁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PT 위탁검사를 보험 청구하면 심평원은 근거가 부족한 급여기준을 들이대 무조건 삭감한다"며 "환자의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걸리면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평원은 위탁 제외대상에 PT 검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
의원협회는 "의원에도 와파린을 투여받는 환자가 내원하고 있고 수술하는 일부 의원급에서는 수술전 검사를 PT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삭감 때문에 아예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상급병원을 환자를 다시 전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PT검사가 심평원의 말처럼 검체 채취부터 검사까지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는다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
의원협회는 임상검사표준연구소의 '혈액응고 검사를 위한 혈액검체의 수집, 운반, 처리과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국제실험혈액학회지 및 사이언티픽, 영국혈액학회지 등에 실린 논문을 근거로 들었다.
검체 채취 후 8시간 동안만 관찰했는데 8시간의 검사지연이 PT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공개했다.
의원협회는 "검체보관의 한계를 6시간을 보고한 논문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면 PT 검사에 임상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변화가 타나타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T 검사장비를 갖추지 못하 검사를 위탁하는 의원은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업체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 소요돼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PT 검사를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심평원 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PT검사를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의원의 PT위탁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평원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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