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로 사용하던 무증상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의 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PPI 제제의 처방 빈도가 늘어날 조짐이다.
헬리코박터 보균자가 성인의 약 70%에 이르는데다가 무증상 헬리코박터 감염자에도 제균요법이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뒤따르면서 쉬쉬하던 제균 치료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19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달 무증상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이 허용되면서 처방 패턴에 변화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의 급여 기준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중 ▲소화성궤양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의 경우 인정됐다.
쉽게 말해 소화성궤양 등 기타 증상없이 헬리코박터 감염만으로는 제균요법을 시행할 수 없었다는 뜻. 허가 사항 외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급여 방침상 임의비급여 치료도 환수 조치가 불가피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는 상병명을 바꾸는 식의 편법으로 제균 치료를 시행했지만 이달 기준이 변경됐다"며 "무증상 헬리코박터 보균자의 경우도 제균치료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용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뒤따르고 있어 치료 패턴도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환수나 삭감을 우려해 제균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반면 헬리코박터와 심혈관계 질환, 지방간 등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이 이어지면서 무증상인 경우에도 제균 요법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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