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헬리코박터 제균요법 확대…PPI 품목 수혜입을까

발행날짜: 2018-04-20 06:00:40

무증상 감염자도 비급여 치료 가능…의료계 "제균 효용성 높아"

임의비급여로 사용하던 무증상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의 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PPI 제제의 처방 빈도가 늘어날 조짐이다.

헬리코박터 보균자가 성인의 약 70%에 이르는데다가 무증상 헬리코박터 감염자에도 제균요법이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뒤따르면서 쉬쉬하던 제균 치료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19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달 무증상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이 허용되면서 처방 패턴에 변화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의 급여 기준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중 ▲소화성궤양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의 경우 인정됐다.

쉽게 말해 소화성궤양 등 기타 증상없이 헬리코박터 감염만으로는 제균요법을 시행할 수 없었다는 뜻. 허가 사항 외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급여 방침상 임의비급여 치료도 환수 조치가 불가피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는 상병명을 바꾸는 식의 편법으로 제균 치료를 시행했지만 이달 기준이 변경됐다"며 "무증상 헬리코박터 보균자의 경우도 제균치료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용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뒤따르고 있어 치료 패턴도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환수나 삭감을 우려해 제균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반면 헬리코박터와 심혈관계 질환, 지방간 등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이 이어지면서 무증상인 경우에도 제균 요법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변경된 고시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PPI(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의 급여 기준을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가지 확대했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팀은 10년 추적 관찰 결과 제균 치료로 위축성위염 뿐 아니라 장상피화생도 호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대중들이 방송, 광고 등을 통해 헬리코박터를 접해 이미 알고 있어 비급여라고 해도 치료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다"며 "무증상에 대한 헬리코박터 제균이 급여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양약품이 헬리코박터 제균 적응증을 추가 장착하는 등 제균 적응증 PPI 품목 보유 제약사들은 처방량 상승을 기대하는 눈치다.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헬리코박터 제균 요법의 변경 고시와 관련해 모르는 의료진이 많다"며 "영업 현장에서 PPI의 제균 요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디테일을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