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차 옵션인 넥사바(소라페닙) 이후, 해당 간세포암 환자에 전체 생존기간을 개선시킨 유일한 약제의 처방권 진입으로 주목된다.
2일 바이엘의 표적치료제인 스티바가(레고라페닙)정이 위험분담계약제(RSA)를 통해 1일부터 넥사바 이후 2차약으로 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스티바가정의 보험 급여 확대로, 넥사바 1차 전신 치료를 받고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이 스티바가로 2차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약가의 5%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스티바가의 급여 대상이 기존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더해 간세포암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한 간암 치료에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간암학회 박중원 회장(국립암센터)은 "간세포암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주요 암종 중 하나이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환자들에게 넥사바정 이후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치료법이 없어 환자와 의사 모두 신약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진행성 간세포암종에서 2차 항암제로 입증된 신약 스티바가정이 급여화됨으로써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희망을 주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급여 기준 확대는, 넥사바로 1차 전신 치료를 수행했음에도 질병이 진행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스티바가와 위약군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한 RESORCE 3상임상을 근거로 했다.
한편 스티바가는 종양 형성, 종양 혈관 신생, 전이 및 종양 면역과 같은 병리과정과 일반 세포 기능에 관여하는 경구용 멀티 키나제억제제다. 현재 국내에서 전이성 직장결장암, 위장관기질종양(GIST), 간세포암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간암 2차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RSA는 약제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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