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문재인 케어 정착 위해선 공·사보험 연계 필요"

발행날짜: 2018-05-25 12:00:50

보험연구원 제언 "보장성 강화 맞춰 실손보험 역할 조정해야"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영보험간에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이 균형적으로 검토돼야 안정된 보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를 기초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핵심 화두가 되면서 의료비 관리 문제와 공·사 보험간 관계가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에 역할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라 민영보험의 역할 재정립과 보험회사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빨리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문 케어의 핵심이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가와 예비급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예비급여 적용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경우 비급여 진료비의 풍선효과가 상당기간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공적 보장의 확대 효과를 잠심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사 보험간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공사 보험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과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 국가들이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관리 도구로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하면서 공보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보험연구원은 "문 케어 추진을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며 가장 시급하게 비급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활용해 비급여 진료비 원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민영보험에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 표준가격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이 이 이상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공보험이 급여 영역을 차례로 늘려가는 동안 민영보험으로 이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비급여 원가 관리체계를 통해 민영보험을 통제하는 기전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연구원이 제시한 방법이다.

보험연구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강화한다 해도 민영보험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를 통해 보완형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으로 민영보험의 역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문 케어 추진에 따라 민영보험의 보장구조 개편시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