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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코올중독 환자 입원심사 가능해진다

발행날짜: 2018-05-25 12:00:44

김상희 의원, 정신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학회도 긍정적 평가

지난해 시행이전부터 잡음이 무성했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나갈 전망이다.

김상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24일 기존 법률에선 담아내지 못했던 약물 및 알코올 중독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조항을 마련,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해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입원심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기존 정신복지법에서 약물 및 알코올 중독환자에 대한 입원을 강제할 조항이 없던 한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것.

기존 정신복지법에 불만을 제기했던 신경정신의학회 또한 긍정적인 반응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학회 또한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터"라면서 "특히 중독환자의 입원심사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 이사장에 따르면 알코올 환자의 경우 술이 깨고난 이후에는 강제입원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는 사실상 무방비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이 입원심사를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권 이사장의 설명.

권 이사장은 "궁극적으로는 모법에서도 정신질환자에 약물 및 알코올 중독환자를 포함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독환자 실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학회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 "환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또한 전향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정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법률로 명시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장이 치료목적으로 환자의 통신 및 면화를 제한하더라도 환자가 지정한 보호의무자, 정신건강전문요원과의 통신 및 면회의 자유는 열어둬 환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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