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해(-1388억원)보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이후 2018년 4월까지 약 31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78.1%인 246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투자(-1507억원)보다는 위탁투자(-1654억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는 4845억원의 손실까지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5일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시켰던 대법원이 바로 오늘 문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역시 1,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사유로 석방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81.3만명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불법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게 대법원이 하루 빨리 엄중한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