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비용효과성 삭제와 심평의학 개편은 함께 움직인다

발행날짜: 2018-06-07 12:00:59

복지부, 비용효과성 심사 한계 지적…의료계 "심사개편 공개 논의하라"

정부가 의료행위와 약제 급여 전환 시 기본 원칙이 되는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를 추진한 데 이어 이를 7월 말까지로 예정된 심사체계 개편과 연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학적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한 심사개편을 위해선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행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4일까지 제출 받았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요양급여의 기본 원칙 제1호 다목'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4일까지 제출받은 의견을 토대로 삭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

현재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반면, 의료계는 이와 관련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직접 연관이 되는 심평원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약 한 달간 개정안의 의견을 제출 받았다"며 "제출 받은 의견을 토대로 규칙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삭제 혹은 변경 등의 결정은 내린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제는 비용효과성 만으로 요양급여 논의와 심평원 심사를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즉 심평원의 심사개편을 위해서는 비용효과성 항목의 삭제 혹은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셈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의료행위 심사에 더해 약제 보험적용의 잣대가 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도 경제성평가를 진행하는 등 '비용효과성'을 가장 중요시 여겨 왔다.

실제로 지영건 급여기준실장도 최근 '2018 Korea Healthcare Congress'에 참석해 "심평원 심사기준을 보면 첫 번째로 다빈도 시술인지를 살펴본 후 가격과 진료에 대한 근거자료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마지막으로 의학적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논의 시 잣대가 됐던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심평원의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개편을 위해 복지부가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학적 타당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심사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 혹은 변경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그동안 심평원은 의학적 타당성 보다는 비용효과성을 우선시하는 심사를 해왔다"며 "의학적 타당성을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는 필수적이다. 청와대와 복지부도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개편을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7월 말까지 심사개편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를 위해 복지부가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라며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와 심사개편은 결국 함께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심사개편 작업에 보다 많은 임상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자문단에 몇몇 의료계 인사만 참여시켜 심사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임상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론화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를 앞으로 우선시하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를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논문에 한 줄 나오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구체적인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