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행위와 약제 급여 전환 시 기본 원칙이 되는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를 추진한 데 이어 이를 7월 말까지로 예정된 심사체계 개편과 연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학적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한 심사개편을 위해선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행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4일까지 제출 받았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요양급여의 기본 원칙 제1호 다목'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4일까지 제출받은 의견을 토대로 삭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
현재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반면, 의료계는 이와 관련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직접 연관이 되는 심평원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약 한 달간 개정안의 의견을 제출 받았다"며 "제출 받은 의견을 토대로 규칙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삭제 혹은 변경 등의 결정은 내린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제는 비용효과성 만으로 요양급여 논의와 심평원 심사를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즉 심평원의 심사개편을 위해서는 비용효과성 항목의 삭제 혹은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셈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의료행위 심사에 더해 약제 보험적용의 잣대가 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도 경제성평가를 진행하는 등 '비용효과성'을 가장 중요시 여겨 왔다.
실제로 지영건 급여기준실장도 최근 '2018 Korea Healthcare Congress'에 참석해 "심평원 심사기준을 보면 첫 번째로 다빈도 시술인지를 살펴본 후 가격과 진료에 대한 근거자료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마지막으로 의학적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심평원의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개편을 위해 복지부가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학적 타당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심사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 혹은 변경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그동안 심평원은 의학적 타당성 보다는 비용효과성을 우선시하는 심사를 해왔다"며 "의학적 타당성을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는 필수적이다. 청와대와 복지부도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개편을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7월 말까지 심사개편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를 위해 복지부가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라며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와 심사개편은 결국 함께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심사개편 작업에 보다 많은 임상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자문단에 몇몇 의료계 인사만 참여시켜 심사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임상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론화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를 앞으로 우선시하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를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논문에 한 줄 나오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구체적인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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