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를 포함한 152개 종양 치료 약제가 올해부터 3년간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환자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리피오돌 사태 방지를 위해 다국적사 신약 독점권에 대한 약가협상 개선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약품 보장성 강화 방안 관련 비급여인 항암제 152개 항목을 올해부터 3년간 선별급여 등 급여화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약품 관련 개선방안을 보고안건 및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제약업계와 환자단체 관심이 집중된 항암제 급여화 관련, 48개 항암요법 중 올해 27개를 시작으로 2019년 16개, 2020년 5개 등 3년간 선별급여를 추진한다.
올해의 경우, 희귀암(케릭스주 등)과 여성암(상피성 난소암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암(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을 중심으로 17개 항암제가 급여화된다.
2019년도는 대장암 스티바가정 등 희귀암과 여성암 등을 제외한 16항목이, 2020년은 항구토제와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카디옥산 등 근골격계와 통증치료 5항목 항암제 등이 급여화된다.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건정심 이후 간담회에서 "항암요법 관련 올해부터 정리되면 바로 고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면 고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는 약제와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이 함께 연계돼 있어 제약업계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사무관은 "일차적으로 약제 급여화 기준은 처방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사전에 학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제약업계도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설명회를 통해 제약업계 의견도 탄력적으로 수렴하겠다"며 현장 목소리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예고했다.
항암제 급여기준 관련 학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배석한 심사평가원 박영미 부장은 "지난 3월부터 항암요법 관련 학회들과 의견을 받았다. 급여화 논의 단계에서 학회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회를 통해 항암제는 중증에 해당하므로 선별급여와 필수급여 여부를 검토했다"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급여화 대상인 항암요법 48개 항목 중 현재 등재된 항암제 품목수는 152개"라면서 "의료취약계층과 중증도,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해 급여화 우선순위와 관련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순위를 나열했다"고 덧붙였다.
송영진 사무관은 적응증이 복합적인 면역항암제 급여범위와 관련, "면역항암제는 상황이 특수해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급여화 우선순위 기준도 면역항암제를 명확히 녹여낼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신약 독점권으로 발생한 리피오돌울트라액(게르베코리아) 사태의 재발 방지책도 검토되고 있다.
건정심은 지난 8일 리피오돌울트라액(상한금액 5만 2560원)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외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상한금액 조정 약사협상을 주문했다.
송영진 사무관은 "현재 최선책은 퇴장방지약 지정을 해제하고 약가협상을 통해 탄력적인 약가조정을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일순위다"라면서 "향후 결과는 공단과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국적제약사 신약 독점권에 결국 정부가 밀렸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면 부인했다.
송 사무관은 "리피오돌 사례가 선례로 자리 잡긴 어려울 것이다. 약의 특성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한다"고 전하고 "리피오돌은 흔히 말하는 독점력이 강한 약제다. 정부가 끌려간다고 할 수 없지만 일반 약가협상과 다른 것은 사실이다. 대체할 약이 없다는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가협상 법정기한 60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제약사 의지도 필요한 만큼 섣불리 데드라인을 결정하긴 어렵다"고 전제하고 "게르베 측에서 약가협상 기간 동안 환자를 위해 안정적 공급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일시적인 리피오돌 공급 재개를 전제한 협상을 예고했다.
송영진 사무관은 특히 "독점 약을 가진 제약사에게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몇 달 안에 뚝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다국적사 신약 독점권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예고했다.
송 사무관은 "약제결정 조정 기준에 비용효과성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전제하고 "보험급여과에서 검토 중인 급여원칙 중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는 향후 결정되면 언급하는 것이 맞다. 분명한 것은 약제 관련 비용효과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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