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개인정보유출 등의 침해 소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대한의사협회를 겨냥해 타 직능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건보공단은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방문약사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배치에 더불어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된다"며 "현행법상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건강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산하 기관들이 더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해 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러한 의협의 성명을 '일방적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의약분업을 침해하거나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하는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의 주 업무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예방사업"이라며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문제를 제기한 의협에 대해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협에서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의협이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은 "다만, 공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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