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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실명제 현실화 코앞…심평원 '책임 위원제' 도입

발행날짜: 2018-07-07 06:00:56

인사개편을 통해 상근위원 수석제 축소하고 책임위원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는 동시에 내부 직제개편을 통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심사실명제에 따른 책임 상근위원제를 도입한 것이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인사개편을 통해 정밀심사를 맡아 수행하는 상근심사위원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기존 상근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수석제'를 축소하는 한편, 내과와 외과 정밀심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3차 의정협의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의협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심사 개선협의체를 구성하며,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구성도 재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와 평가, 기준 등등에 상근심사위원 수석제를 도입해 책임성을 강화해 왔다"며 "하지만 심사실명제를 위해선 내과, 외과 등 전문 분야 별 책임성 강화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책임위원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각 분야별 수석 상근위원을 축소하고, 책임위원으로 이번 달부터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사 개편을 통해 심사수석이었던 서기현 상근심사위원 등이 책임위원 등으로 각각 전환됐다.

이 관계자는 "내과와 외과 등 각각 전문분야 심사를 책임지는 책임위원 밑에 상근심사위원이 구성될 것"이라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책임성이 강화되고 보다 진료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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