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주사제 안전을 책임지는 약사 임명과 불시 점검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미 미국 의료현장에서는 누가 조제했는지, 병동으로 보낸 시각은 언제인지, 어떤 간호사가 환자에게 몇 시에 주사했는지 까지 추적관리가 돼 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연구소장 허윤정)은 18일 주사제 안전 사용 관련 일본과 미국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연구소는 일본과 미국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사제 조제 후 라벨링이 전산화 돼 있으며, 라벨에는 환자이름, 성분 함량, 조제된 날짜, 사용기한, 보건 조건 등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바코드 시스템으로 언제, 누가 조제를 했는지, 병동으로 보낸 시각은 언제인지, 어떤 간호사가 환자에게 몇 시에 주사했는지까지 추적관리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병원마다 라벨링의 내용이 다르고, 전산 라벨링을 하지 않는 병원도 상당수인 상황.
따라서 연구소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해 실사용량에 근접한 소포장 및 무균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안전용기 주사제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약회사 생산 단계에서 단회/다회/1인용 표시가 된 주사제 라벨 및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소 측은 "일본은 환자에게 사용된 주사제 실사용량 청구가 원칙"이라며 "환자는 일반적으로 주사제 사용량에 대해 30% 본인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포장 단위대로 청구하되 사용량과 폐기량을 기재해야 폐기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준다"며 "한국은 주사제 청구 시 폐기량 보고 의무가 없다.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주사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량 보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또한 주사제 등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 약사 임명 및 불시 점검 실시로 주사제 안전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 측은 "미국은 불시 점검으로 실시되는 외부 및 내부 자체 감사제도가 있다"며 "한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나 심평원이 의료기관 조사 시 사전 예고 후 방문한다. 병동 의약품 안전 사용 책임 약사도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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