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감염관리실이 없는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술실 및 인공신장실 주요 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이 진행된다.
다만, 주요 장비에 대한 확인 차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현황파악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하반기 감염관리실이 없는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석장비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심평원은 지난 상반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생아 중환자실 노후장비(보육기, 인공호흡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신생아 중환자실 36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여기에 환자 안전 점검의 일환으로 하반기에는 수술실과 인공신장실 주요 장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감염관리실이 없는 중소‧요양병원 284개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 같은 일제점검 실시에 대해 최근 발표된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심평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특수의료장비 품질 검사기준 강화 등 노후‧저품질 장비 자동퇴출 기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평원 의료자원실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장비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다"며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중소‧요양병원 투석장비의 일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은 감염관리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중소‧요양병원"이라며 "현재는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감염관리실 설치와 담당 인력 지정이 의무화 돼 있다. 여기에 제외된 의료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은 일제점검에 따라 의료장비의 신고 오류 혹은 미신고 장비에 대한 현황 파악 차원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즉 신고오류 혹은 미신고 장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의료자원실 관계자는 "투석장비 일제점검은 혹시 있을지 모를 신고오류 또는 미신고 장비를 확인하는 등의 현황파악이 주요 목적"이라며 "담당자 변경을 통해 미신고 장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점검해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제점검은 조사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장비 오류가 존재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을 직접 나가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서류점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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