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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등 촉탁의사 근무시간·표준협약서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31 12:00:56

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인건비 과다지급·지도점검 미흡 개선 기대"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근무시간과 정신요양시설 표준협약서 작성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1일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A시설 촉탁의사는 월 2회 방문, 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을, B시설 촉탁의사는 월 2회 방문, 160분 근무하고 인건비 253만원을, C시설 촉탁의사는 해당시설에 근무하지 않거나 월 1회 1시간 이내 근무하고 연간 8300만원의 인건비(보조금)을 수령했다.

일부 노숙인 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촉탁의사와 표준협약서(계약서) 없이 임의로 작성 운영됐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 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또한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로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 지자체는 촉탁의사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

권익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과 근무시간,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촉탁의사 근무상황 지도 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도 점검 기능 마련도 요구했다.

권익개선정책국 안준호 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과 근무상황 지도 점검 미흡 등의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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