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리처방을 잘못할 경우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대한개원의사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칫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대리처방과 관련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가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심된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리처방 금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법 법안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대리처방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의사간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한다고 지킬 수 없는 법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리처방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대리처방 요건으로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처방인 경우, 의사 등이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사게에 1년 이사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보호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개협은 "처벌만 강화한 법령은 병원에도 올 수 없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짓밟을 수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법안으로 개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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