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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심사, 의사 자율성 저해…진료 하향평준화 초래"

발행날짜: 2018-09-20 17:31:06

최대집 의협회장, 기관별 경향심사 제도 지적…전면 재검토 주장

"경향심사는 의료계에서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의사의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진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가 제1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에서 회의 도중 나오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먼저 "심평원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경향심사를 추진, 회의도 열기전에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가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의사의 자율성 부여하자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진료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고 과소진료를 유도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심사지표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질환별, 지역별 다양한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은 "검사빈도, 약제비, 내원빈도, 약 처방일수 등 상위 10% 경향심사에 걸리면 시정요청을 받을 수 있다"며 "가령 노인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원이나 전문화된 질병군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의 특수성은 반영이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신의료기술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경향심사제는 평균 이상 구간에 대해 규제를 작동하는 기전으로 신의료기술을 이용한 진료보다는 기존의 진료만을 이용한 안정적 진료 경향이 굳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동료평가제에 대해서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대집 회장은 "특히 명성이 높은 의대교수가 퇴직후 심사위원으로 결정을 하면 수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심사위원간 단일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도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총액계약제와 같이 총량을 정해놓고 무차별 삭감을 감행하는 기전이 생겨날 수 있다"며 "제도가 변질될 우려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적정성평가제도와 중복 시행할 경우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경향심사제도 결국 현 심사시스템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여전히 심사삭감으로 치료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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