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처방약 판촉물 사라진다…공정경쟁규약 개정키로

발행날짜: 2018-09-27 11:24:39

제약바이오협회, 개정 IFPMA 코드 수용…판촉물 금지 등 반영

내년부터 처방약에 대한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이 금지된다.

또 판촉물 제한 규정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판촉물 금지 등 IFPMA(국제제약협회연합)의 윤리경영지침인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IFPMA 자율규약 개정 사항 가운데 하나인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와 관련해 2019년 1월 1일부터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촉물 제공 전면금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해선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행사를 금지키로 하고, 이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협회는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 IFPMA 코드를 준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IFPMA 자율규약이 개정된 지난 6월 이후 자율준수분과위원회와 유통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열린 15차 이사장단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IFPMA 자율규약 개정안은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