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 성격의 발의안은 당정이 합의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법인으로 정관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 복지부 권한을 강화했다.
대학 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도록 했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 양성 차원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한다.
다만,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주된 교육 실습기관으로,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교육 실습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했다.
의무복무 기간에 군복무 기간과 전문의 수련기간 등은 제외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운영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며, 복지부장관에게 지도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김태년 의원은 "의사인력 수도권 집중과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심화, 공보의 감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과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는 국립공공의대 신설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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